0

네트워크뉴스

뒤로가기
제목

박남춘시장 인천광역시청 버스전용차로 교통관리과장 피폴TV 국민의소리TV 한국신문방송인클럽 인천포털 정주연기자

작성자 한창건(ip:)

작성일 2018-09-04

조회 1129

평점 0점  

추천 추천하기

내용

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가 원활한 교통 흐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운영 및 단속을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.
청색선 복선(2줄) 구간은 24시간 전일제 운영 노선이며, 청색선 단선(1줄) 구간은 출·퇴근제 운영 노선이다. 버스전용차로 설치구간에서 우회전 및 진출입 시, 전용차로 점선구간에서 진·출입하면 된다.
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4톤 초과 화물자동차와 승합자동차는 6만 원, 4톤 이하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.
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최초에는 3%의 가산금이 추가되며, 다음 달부터는 60개월에 걸쳐 매달 1.2%씩 추가돼 총 75%의 가산금을 부과 받게 된다.
인천시 교통관리과장은 “특히, 신세계백화점 북문 앞은 버스이용자의 잦은 불편민원 및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 24시간 365일 단속하고 있으므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란다.”고 당부했다.

첨부파일

비밀번호
수정

비밀번호 입력후 수정 혹은 삭제해주세요.

댓글 수정

이름

비밀번호

내용

/ byte

수정 취소
비밀번호
확인 취소